조상땅찾아주기
조상땅 찾아주기란?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상속권이 있는 자가 직접 방문신청
(단,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사본 첨부 경우에는 타인도 가능) - 신청장소 : 전국 광역시ㆍ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
- 자료제공 : 전국 광역시ㆍ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
본인 소유토지를 찾는 경우에는 한눈에 보는 부동산정보 의 [부동산종합정보] - [내 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구비서류
- 신청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첨부서류 : 제적등본(조상분과 신청자의 관계 및 조상분의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자료조회범위
전국 또는 시군구 및 도 단위
기타사항
- 채권확보ㆍ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등의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