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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갖기운동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
내집에 주차장을 만드시면 설치비용을 보조해 드립니다. 원주시에는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분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드리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보조대상

원주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소유자(토지, 건물 모두 포함)로서 주민등록을 원주시에 둔 가구이고,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ㆍ개축시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구중에서

  •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보수하면 집안에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
  •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보조금액

주차장 설치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주차면수 1면 추가시마다 50만원 추가지원 가능)

지급절차

  • 건물주가 건물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사업을 신청하고
  • 시에서 보조사업자를 결정 통보(교부결정 전에 공사 진행시 보조금을 지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현지 확인을 거쳐 시에서 보조금 지급

문의처

건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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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담당자 권지현
  • 전화번호 033-737-3543
  • 최종수정일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