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과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2015.07.01. 시행)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단, 자동차소유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부감금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시지역의 지역계수(0.85)적용
-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연2회)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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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매년 12월31일 | 7월1일~12월31일 | 다음년도 3월16일~3월31일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1일~6월 30일 | 9월16일~9월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