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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축물 기계설비관리

기계설비법 시행

기계설비법 시행(′20. 4. 18.)
  • 기계설비법이란?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정립,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의무화 등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기계설비법 주요 내용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기계설비법」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계설비법」 제19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기계설비법」 제21조)

붙임

  1. 기계설비법 안내 리플렛
  2. 기계설비법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1
  3. 기계설비법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2
  4. 기계설비법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3
  5.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 건축물 현황('22년 기준)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5)
  •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21. 6. 7.)다운로드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용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실시설계)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행정절차

착공 전 확인 업무 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세움터(국토부)
  • 설계도서 확인
    -
  • 대장정리
    (처리기관)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 교부
    (신청인)

사용 전 검사 업무 절차

  • 신청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세움터(국토부)
  •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제출
    (처리기관)
  • 검사 및
    서류검토
    (처리기관)
  • 적합시 필증교부
    (필요시 보완)
    (신청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
  2.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_서식
  3.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_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5)
  •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호-1013호, '21. 8. 9.)다운로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등의 선임자격, 선림인원, 선임기한을 나타내는 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창고시설은 제외)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 2021. 4. 20
(2021.5.20.까지
선임신고)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추후 고시예정)
중급 1명 ~ 2022. 4. 17.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 2023. 4. 17.

선임기한은 ’20. 4. 18. 이전 기존 건축물(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포함)에 대한 특례

`20. 4. 18.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 30일 이내 선임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제1항제1호의 연면적 기준에 적용되어 선임인력 및 선임시기가 적용됨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행정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선임자격증 신청

임시유지관리자

법 시행(2020. 4. 18.)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되며, 경력 신고하는 경우 자격,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시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아 2026. 4. 17. 까지 동일 건축물에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 유지관리자로 선임가능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3. 책임기계설비유지관라자 자격 기준표
  4.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_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내

관련법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 8. 9.)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 8. 9.)다운로드
  • (배포용)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다운로드
  • (배포용)기계설비 성능점섬 메뉴얼_220907다운로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내용의 구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 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내용
대상
  •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 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기준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유지
관리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월~12월) 유지관리 실시
성능
점검
  • 건축물 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2021. 8. 9.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은 아래의 “기존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내용” 참고

기존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내용

기존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내용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일반건축물의 경우 개별 건축물), 성능점검 기한, 성능점검 기준일을 나타내는 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일반건축물의 경우 개별 건축물)
성능점검 기한 성능점검
기준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2. 8. 8. 2021. 8. 9.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2023. 4. 17. 2022. 4. 18.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2024. 4. 17. 2023. 4. 18.

2021. 8. 9.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적용.

일반 건축물의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차이점(예시)

일반 건축물의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차이점(예시)의 구 분, 일반건축물 연면적 적용 내용, 선임 인원, 성능점검 기한, 비고를 나타내는 표
구 분 일반건축물
연면적 적용 내용
선임 인원 성능점검 기한 비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30,000㎡(A동)+
10,000㎡(B동)+
8,000㎡(C동)=
48,000㎡
책임(고급) 1명,
보조 1명
개별 건축물
연면적 합산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기준
30,000㎡(A동) 2022. 8. 9.까지 개별 건축물
연면적 적용
10,000㎡(B동) 2024. 4. 17.까지 개별 건축물
연면적 적용
8,000㎡(C동) 성능점검 제외 개별 건축물
연면적 적용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1. 4. 20.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건축물에 대한 예시임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을 경우 개별(동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및 기한을 판단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 안내(2021. 9. 16.)다운로드

건축물 관리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건축물 관리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구 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를 나타내는 표
구 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 전 관리주체
2.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점검 전 계획수립(매년) 관리주체, 선임자
3.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 기준일 적용
(냉방, 난방시설은 격년)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4. 안전조치
(재해대책, 응급메뉴얼)
점검 전 관리주체
5. 유지관리 및 점검표 작성 점검 후 반기별 1회 관리주체, 선임자
6. 성능점검 및 점검표 작성 점검 후 년 1회
(건축물별 기준일 적용)
성능점검업체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 시 관할 시청에 제출 관리주체

유지관리지침서: 기존 건축물(2021. 8. 9.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적용)은 준공 도면만 해당됨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참고 사항

  • 기계설비 성능검검업을 등록한 업체에 성능점검 대행 가능(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함)
  •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 산출 기준 참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2)
  • 패키지 에어컨은 실외기 기준으로 산출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유부분만 실시(각 세대 제외)
  •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봄

과태료 부과기준

  • 유지관리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

  •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다운로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건설산업팀 문의(☏ 033-249-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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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민경모
  • 전화번호 033-737-3484
  • 최종수정일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