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계설비관리
기계설비법 시행
- 기계설비법이란?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정립,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의무화 등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기계설비법 주요 내용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기계설비법」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계설비법」 제19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기계설비법」 제21조)
붙임
- 기계설비법 안내 리플렛
- 기계설비법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1
- 기계설비법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2
- 기계설비법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3
-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 건축물 현황('22년 기준)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5)
-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21. 6. 7.)다운로드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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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실시설계)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행정절차
착공 전 확인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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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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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세움터(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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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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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리(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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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교부(신청인)
사용 전 검사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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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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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세움터(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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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제출(처리기관) -
검사 및
서류검토(처리기관) -
적합시 필증교부
(필요시 보완)(신청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5)
-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호-1013호, '21. 8. 9.)다운로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창고시설은 제외)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선임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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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1명 | ~ 2021. 4. 20 (2021.5.20.까지 선임신고) |
보조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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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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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1명 | ~ 2022.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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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명 | ~ 2023. 4. 17. |
선임기한은 ’20. 4. 18. 이전 기존 건축물(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포함)에 대한 특례 `20. 4. 18.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 30일 이내 선임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제1항제1호의 연면적 기준에 적용되어 선임인력 및 선임시기가 적용됨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행정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선임자격증 신청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문의(☏ 1661-3344 또는 https://www.kmcca.or.kr)
임시유지관리자
법 시행(2020. 4. 18.)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되며, 경력 신고하는 경우 자격,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시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아 2026. 4. 17. 까지 동일 건축물에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 유지관리자로 선임가능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내
관련법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 8. 9.)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내용
구 분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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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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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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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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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일반건축물의 경우 개별 건축물) |
성능점검 기한 | 성능점검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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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8. 8. | 2021.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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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 17. | 2022.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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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4. 17. | 2023. 4. 18. |
2021. 8. 9.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적용.
일반 건축물의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차이점(예시)
구 분 | 일반건축물 연면적 적용 내용 |
선임 인원 | 성능점검 기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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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
30,000㎡(A동)+ 10,000㎡(B동)+ 8,000㎡(C동)= 48,000㎡ |
책임(고급) 1명, 보조 1명 |
개별 건축물 연면적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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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기준 |
30,000㎡(A동) | 2022. 8. 9.까지 | 개별 건축물 연면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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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B동) | 2024. 4. 17.까지 | 개별 건축물 연면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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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C동) | 성능점검 제외 | 개별 건축물 연면적 적용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1. 4. 20.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건축물에 대한 예시임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을 경우 개별(동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및 기한을 판단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 안내(2021. 9. 16.)다운로드
건축물 관리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구 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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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선임 전 | 건축물 준공 전 | 관리주체 |
2.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계획수립(매년) | 관리주체, 선임자 |
3.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 기준일 적용 (냉방, 난방시설은 격년) |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
4. 안전조치 (재해대책, 응급메뉴얼) |
점검 전 | 관리주체 | |
5. 유지관리 및 점검표 작성 | 점검 후 | 반기별 1회 | 관리주체, 선임자 |
6. 성능점검 및 점검표 작성 | 점검 후 | 년 1회 (건축물별 기준일 적용) |
성능점검업체 |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요청 시 | 관할 시청에 제출 | 관리주체 |
유지관리지침서: 기존 건축물(2021. 8. 9.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적용)은 준공 도면만 해당됨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참고 사항
- 기계설비 성능검검업을 등록한 업체에 성능점검 대행 가능(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함)
-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 산출 기준 참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2)
- 패키지 에어컨은 실외기 기준으로 산출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유부분만 실시(각 세대 제외)
-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봄
과태료 부과기준
- 유지관리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
-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2024년 7월 기준)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