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요령
2021년 1월부터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요일별ㆍ품목별 배출제가 시행됩니다.
월, 목 수거 | 화, 금 수거 | 수, 토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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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종이팩류, 스티로폼 |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캔, 고철류, 유리병(잡병), 폐비닐류 | (읍, 면지역) 재활용가능, 폐기물 일체 |
시 행 일 : 2021. 1. 1.~
시행대상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16개 동지역 및 문막읍 시내, 지정면 기업도시)
배출방법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요일별 · 품목별로 배출
투명페트병은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담아 배출
폐비닐류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폐비닐만 담아 배출
요일별 지정된 품목 외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배출시간 및 장소
수거일 전일 해가 진 후~수거일 새벽 6시까지 내 집 또는 내 상가 앞
배출금지시간
토요일 오전 6시~일요일 일몰 시까지
재활용가능폐기물 민원처리
문의전화콜센터 1800-9612
폐기물 배출요령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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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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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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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과자포장,상자,기타골판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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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식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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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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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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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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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철판 등 쇠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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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류, 알미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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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페트병 합성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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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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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1호, 제10조제1항 관련)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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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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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구분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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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류 | 돼지,소의 뼈다귀 또는 털 |
어패류 | 조개,굴,꼬막,소라,전복,멍게 등의 패류 껍데기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의 껍데기 |
과일류 | 복숭아,살구,자두,감 등 핵과류의 씨 |
땅콩,밤,호두,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
채소류 |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
생강껍질,옥수수껍질,마늘대,옥수수 속대 | |
고추씨,고추대 |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한약재 찌꺼기 |
곡 류 | 왕겨 |
-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내 집(상가)앞에 배출(2009. 4. 1.부터 시행)
-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 문전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
- 대형폐기물은 침대, 책상, TV 등 비교적 부피가 커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뜻하며, 배출 3~7일 전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1800-9614)'로 수거신청
- 수거 당일 날에는 대형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대문 앞)에 배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
다만 현재 냉장고, TV, 에어컨 등과 같이 대형폐가전 제품에 한하여는 무상방문 수거사업 병행(수거 가능 품목 등 자세한 사항은 1599-0903 문의) -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요령 반드시 준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배출장소가 마련된 경우 상시배출이 가능하고, 단독주택은 정해진 수거요일 전날 일몰후에 내집(상가)앞에 배출
특정지역은 수거요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800-9612)로 문의
- 수거 당일 날에는 대형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대문 앞)에 배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 깨진 유리, 이사, 정원손질 등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PP마대)로 제작된 종량제봉투에 배출
-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스스로 운반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