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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폐기물 배출요령

2021년 1월부터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요일별ㆍ품목별 배출제가 시행됩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 - 월,목수거, 화,금수거, 수,토수거 순으로 정보 제공
월, 목 수거 화, 금 수거 수, 토 수거
종이류, 종이팩류, 스티로폼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캔, 고철류, 유리병(잡병), 폐비닐류 (읍, 면지역) 재활용가능, 폐기물 일체

시 행 일 : 2021. 1. 1.~

시행대상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16개 동지역 및 문막읍 시내, 지정면 기업도시)

배출방법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요일별 · 품목별로 배출

투명페트병은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담아 배출

폐비닐류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폐비닐만 담아 배출

요일별 지정된 품목 외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배출시간 및 장소

수거일 전일 해가 진 후~수거일 새벽 6시까지 내 집 또는 내 상가 앞

배출금지시간

토요일 오전~일요일 오후까지

재활용가능폐기물 민원처리

문의전화콜센터 1800-9612

폐기물 배출요령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 종류, 품목, 배출요령 순으로 정보 제공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포장,상자,기타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식용유)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등(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그 밖의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병류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할 것
농약병
  •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류 페트병 합성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봉투 등에 넣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폐유 용기류는 제외

스티로폼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표(廢浮漂)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 건축용 스티로폼은 제외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1호, 제10조제1항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 종류, 품목, 배출요령 순으로 정보 제공
종류 품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 1식품쓰레기
  • 2조리 전․후 음식물찌꺼기
  • 1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장비)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2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3비닐ㆍ병뚜껑ㆍ패각류ㆍ복어내장ㆍ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4통무, 통배추, 통호박, 통수박 등의 부피가 큰 과채류는 잘게 부수어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
육 류 돼지,소의 뼈다귀 또는 털
어패류 조개,굴,꼬막,소라,전복,멍게 등의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의 껍데기
과일류 복숭아,살구,자두,감 등 핵과류의 씨
땅콩,밤,호두,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채소류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생강껍질,옥수수껍질,마늘대,옥수수 속대
고추씨,고추대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한약재 찌꺼기
곡 류 왕겨
  •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내 집(상가)앞에 배출(2009. 4. 1.부터 시행)

    단독지역은 (월, 수, 금), 공동주택지역은 (화, 목, 토)에 수거

  •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 문전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
  • 대형폐기물은 침대, 책상, TV 등 비교적 부피가 커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뜻하며, 배출 3~7일 전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1800-9614)'로 수거신청
    • 수거 당일 날에는 대형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대문 앞)에 배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
      다만 현재 냉장고, TV, 에어컨 등과 같이 대형폐가전 제품에 한하여는 무상방문 수거사업 병행(수거 가능 품목 등 자세한 사항은 1599-0903 문의)
    •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요령 반드시 준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배출장소가 마련된 경우 상시배출이 가능하고, 단독주택은 정해진 수거요일 전날 일몰후에 내집(상가)앞에 배출
      특정지역은 수거요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800-9612)로 문의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 깨진 유리, 이사, 정원손질 등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PP마대)로 제작된 종량제봉투에 배출
    •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스스로 운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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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강하늘
  • 전화번호 033-737-3093
  • 최종수정일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