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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민방위대원교육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민방위대원 교육

소양교육(민방위 제도 및 민방위 대원의 역할 등), 실기교육(재난대비, 생활안전 등)
  • 편성 1~2년차 대원 : 연간 4시간(민방위 집합교육 이수)
  • 편성 3~4년차 대원 : 연간 2시간(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
  •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연간 1시간(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장소

  • 1~2년차 집합교육(4시간) : 원주시 지정 교육장
  •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
  • 교육통지 : 기본, 1차보충교육, 2차보충교육 (3회 기회부여) 후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민방위교육 편의시책

  • 상설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야간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주간에 교육을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을 중심으로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 현지교육 : 민방위대원이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023년 원주시 교육일정(전대원)

  • 집합교육: 4월, 9월, 11월(예정)
  • 사이버 교육: 4월, 8월, 10월

    - 2023. 4. 3. ~ 2023. 6. 30. (기본교육)

    - 2023. 7. 3. ~ 2023. 9. 15. (보충1차교육)

    - 2023. 10. 2. ~ 2023. 11. 17. (보충2차교육)

  • 원주시 세부 교육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위 > 교육·훈련 > 교육일정에서 확인 바랍니다.

전국교육일정안내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위 > 교육·훈련 > 교육일정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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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담당자 윤진솔
  • 전화번호 033-737-2826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