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교육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민방위대원 교육
- 편성 1~4년차 대원 : 연간 4시간 (만20세~만40세) , 소양교육(민방위 제도 및 민방위 대원의 역할 등), 실기교육(재난대비, 생활안전 등)
-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비상소집훈련 1회
교육장소
- 기본교육(4시간) : 원주시 지정 교육장
- 비상소집훈련(1시간) : 거주지 읍 · 면 · 동장 지정장소
- 교육통지 : 기본, 1차보충교육, 2차보충교육 (3회 기회부여) 후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민방위교육 편의시책
- 상설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야간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주간에 교육을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을 중심으로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 현지교육 : 민방위대원이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원주시 교육일정(전대원)
- 사이버 교육: 2021. 4. 1.(목) ~ 6. 30.(수), 24시간 접속 가능, 1시간 수료, www.cdec.kr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도 교육은 전대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됩니다.
전국교육일정안내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위 > 교육·훈련 > 교육일정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