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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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는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 면적이 1,000㎡ 이상인 곳
- 상점가 :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역
- 임시시장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 상인 :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
정기시장의 경우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
- 상인조직 : 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등
- 상인회 : 시장, 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
- 시장 활성화구역 :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 상업기반시설 : 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
- 상가건물 :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
시장 현황
시장명 | 위치 | 구분 | 매장면적 | 대지면적 | 점포수 | 개설일 | 준공일 |
---|---|---|---|---|---|---|---|
중앙시장 | 중앙시장길 6 | 등록 | 9,359 | 7,622 | 339 | 65.03.03. | 70.09.08. |
자유시장 | 중앙시장길 11 | 등록 | 17,117 | 7,616 | 430 | 65.03.03. | 87.03.16. |
남부시장 | 치악로 1803 | 등록 | 8,962 | 9,296 | 147 | 65.03.03. | 83.01.24. |
북원상가시장(태장) | 북원상가길 13 | 등록 | 4,256 | 2,804 | 53 | 91.04.17. | 93.03.04. |
중앙시민전통시장 | 자유시장길 26 | 등록 | 2,809 | 4,448 | 80 | 83.01.24. | 86.04.08. |
문막시장 | 문막시장1길 52-10 | 인정 | 9,177 | 13,855 | 74 | 59.12.15. | 86.04.08 |
민속풍물시장 | 풍물시장길 30 | 인정 | 1,560 | 2,555 | 104 | 89.12.23. | 89.12.23.. |
원주문화의거리 | 중앙로 59 | 상점가 | 10,101 | 14,328 | 288 | 2009.3.17.(상인회 등록일) | |
상지대길 골목형 상점가 | 상지대길 66 | 상점가 | 3,881 | 6,280 | 60 | 2021.12.31.(상인회 등록일) | |
단구시장 | 송림길 48-13 | 무등록 | 1,385 | 2,503 | 15 | 89.06.12. | 01.01.15. |
계 : 10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