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 제조업 공장
개별입지 공장설립 안내
공장설립승인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청대상
공장건축면적이 500㎡(약151평) 이상인 신설‧증설‧제조시설 설치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기존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음)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 사무실, 창고 등의 건축면적을 합산하며, 수도건 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건축면적만을 의미합니다.
구비서류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와 관련 첨부서류
-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처리기간
20일 (승인신청내용 전부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의제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7일)
처리기관
원주시청 허가과 (033-737-3402)
공장등록신청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청대상
승인대상 이외(공장건축면적이 500㎡(약151평)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신청 및 승인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를 받고자하는 경우 그 관련서류 일체
-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처리기간
7일
처리기관
원주시청 허가과 (033-737-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