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안내
국 · 공유재산 사용허가 업무개요
국공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써,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국유재산법」제30조 제1항,「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20조 제1항 참고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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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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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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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소관사항 검토 및
검토결과 가부 의견을
처리주무부서로 제출 -
도로관리과허가사항 통보
제출서류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제출처
문의전화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 (국유재산)033-737-3205, (공유재산)033-737-3207
수수료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무료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5,000원
처리기간
20일
국공유재산 사용료
공시지가 × 산정요율 × 점용면적 × 사용기간 (연간 납부)
유의사항
-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득하여야함
-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득하여야함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 도면 등 첨부)
- 허가 받은 자의 권리 양도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허가변경신청을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