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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제도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ㆍ경제적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신고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등의 개발사업으로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로 합니다.

  • 도시지역 : 990㎡ 이상
  • 도시지역외 : 1,650㎡ 이상

    (임시특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로 합니다.

  • 도시지역 : 1,500㎡ 이상
  • 도시지역외 : 2,500㎡ 이상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2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내역서(설계서등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및 허위 제출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발비용산출명세서 비용항목

순공사비

  • ① 토공사 : 절토, 성토, 이동토, 법면공사(코아넷, 잔디식재) 등 1. 암 절취 공사비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설계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 2. 토사운반공사비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대로 지급한 것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 및 실제 토사 반·출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토사운반거리확인서 중 토사 반 출입 토지소유자 확인 및 중기업자 확인서 (지하층 터파기 등 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토공사는 제외)
  • ② 구조물공사 : 콘크리트옹벽, 보강토옹벽, 식생블럭옹벽, 자연석쌓기 돌망태옹벽 등 부지조성 및 토사유출 방지 목적으로 시공한 공사 (건축물지하층 시공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 및 건축벽체와 일체화된 구조물은 제외)
  • ③ 배수공사 : 집수정, 맨홀, 우수관, 수로관 등(오수공사 제외)
  • ④ 포장공사 : 콘크리트포장, 아스콘포장, 보도블럭, 경계석 등
  • ⑤ 연약지반공사 1. 불량한 지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비잔 처리공법(치환, 압밀, 다짐 주입) 2. 연약지반공사의 경우 지질조사보고 서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 (아파트 등 건축물의 기초를 보강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파일공사는 제외)
  • ⑥ 조경공사 1. 토사의 유출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잔디, 소목식재공사 2.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개발사업 인가 증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차폐 목적 수목식재공사 (조경을 위한 고가의 수목식재는 제외) ※ 증빙서류 - 관련도면 (지적도, 현황실측도, 공사계획평면도, 종.횡 단면도)

조사비

  • ① 측량비(지적현황, 경계복원, 분할, 등록전환 등)
  • ②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 ③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대행비용
  • ④ 방재안정대책수립업무 대행비용
  • ⑤ 문화재 조사용역비
  • ※ 증빙서류 ① 세금계산서 ②~⑤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 내역, 용역보고서

설계비

  • 순공사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일반관리비

  • 순공사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

기부채납액

  • ① 납부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가액 ② 토지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③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한 금액 ※ 증빙서류 - 토지가액 : 매입금액 제출 시(실제 매입 관련증빙서류) - 공공시설가액 : 관련도면(지적도, 현황실측도, 공사계획평면도, 종.횡 단면도)

토지개량비

  •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 증빙서류 - 관련증빙서류

부담금납부액

  • ①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의수익자부담금 ② 농지보전부담금 ③ 대체초지조성비 ④ 수도원인자부담금 ⑤ 생태계보전협력금 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⑦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⑧ 광역교통시설부담금 ⑨ 도로원인자부담금 ⑩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실의 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 부담금 ⑪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⑪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⑫ 기반시설설치비용부과금 ⑬ 지장전주이설부담금 ※ 증빙서류 - 납부영수증

제세공과금

  • 지목변경취득세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및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은 제외) ※ 증빙서류 - 납부영수증

보상비

  • ① 건물 1.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축물인 경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2.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 시가표준액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② 공작물, 입목, 영업권, 묘지이장비, 주거이전 또는 이주대책비 ※ 증빙서류 - 계약서, 합의서, 통장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 토지 양도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허가일 ~ 준공일까지 소요일수 계산) ※ 증빙서류 -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 금액계산 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법인세

  • 법인세: 토지 양도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허가일 ~ 준공일까지 소요일수 계산) ※ 증빙서류 -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 금액계산 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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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전윤정
  • 전화번호 033-737-3565
  • 최종수정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