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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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업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을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실권자 명의로 등기하므로서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탈세, 탈법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탈세, 탈법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부동산실명제 업무개요
- 1995.7.1이후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며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하고, 명의신탁시에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 부동산을 매입한후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1998.7.1이후적용)
-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 '95. 7. 1 ∼ '98. 6. 30(기존 명의신탁 실명 등기)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광역시ㆍ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
부동산은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함.
- 장기 미등기 유예기간 : '95. 7. 1 ∼ '98. 6. 30 (3년기간 경과자)
부동산을 매입 후 3년 초과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시 장기 미등기 벌칙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불이익 사항
명의신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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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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