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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목변경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임야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신청기간 : 사유발생후 60일 이내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1,000원 (필지당)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1조, 동법시행령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84조

요건

  • 지목변경신청서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서류의 사본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문의전화토지관리과 033-737-3572, 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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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전도호
  • 전화번호 033-737-3573
  • 최종수정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