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등록, 신고
석유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신고)요건
구분 | 취급유종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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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 휘발유, 등유,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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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판매소 | 등유, 경유 | 일반취급소에 대한 완공검사필증 |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변경등록(신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내용
성명 및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된 시설의 소재지의 규모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에 관한 사항(주유소인 경우)
석유판매업의 사업 개시·휴업·폐업의 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개시(휴업·폐업)신고서를 30일이내에 우리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주유소), 30만원(일반판매소)]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및 별표8 제8호 나목,다목의 규정에의거 석유판매업의 지위승계 및 이동판매차량 변동시 30일이내에 우리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주유소),50만원(일반판매소)]
석유판매업의 행정처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와 제27조의 석유제품 품질유지 사항 및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위반시 사업정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병행 처분)
계량기 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기는 매2년마다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석유류 가격표시 이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8-38호(2008.04.30)에 의거 유류판매 가격을 판매업소의 진출입구 등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