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석유판매업 등록, 신고

석유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신고)요건

석유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신고)요건 (구분, 취급유종, 시설기준)에 대한 표.
구분 취급유종 시설기준
주유소 휘발유, 등유, 경유
  • 저장시설(2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
  • 주유기(2대이상)
  • 화장실(1개소 남ㆍ여 구분)
일반판매소 등유, 경유

일반취급소에 대한 완공검사필증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변경등록(신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내용

성명 및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된 시설의 소재지의 규모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에 관한 사항(주유소인 경우)

석유판매업의 사업 개시·휴업·폐업의 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개시(휴업·폐업)신고서를 30일이내에 우리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주유소), 30만원(일반판매소)]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및 별표8 제8호 나목,다목의 규정에의거 석유판매업의 지위승계 및 이동판매차량 변동시 30일이내에 우리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주유소),50만원(일반판매소)]

석유판매업의 행정처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와 제27조의 석유제품 품질유지 사항 및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위반시 사업정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병행 처분)

계량기 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기는 매2년마다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석유류 가격표시 이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8-38호(2008.04.30)에 의거 유류판매 가격을 판매업소의 진출입구 등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담당자 김윤수
  • 전화번호 033-737-3183
  • 최종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