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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배수설비 시설관리

배수설비(공공하수도 연결) 설치신고, 준공검사, 유지관리 안내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배수설비 준공 후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설치자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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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하수과
  • 담당자 서정우
  • 전화번호 033-737-4290
  • 최종수정일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