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시설관리 홈 분야별정보기후/환경오수관리배수설비 시설관리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배수설비(공공하수도 연결) 설치신고, 준공검사, 유지관리 안내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배수설비 준공 후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설치자가 하여야 합니다. HWP배수설비 설치신고서 HWP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PDF배수설비 유지관리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