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ㆍ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등을 말함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 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계획서
기타수질오염원 정기점검
점검 횟수
등급 | 점검횟수(회/년) |
---|---|
청색 | 1 |
녹색 | 1 |
적색 | 2 |
점검 내용
- 정비업소의 지붕시설 및 바닥콘크리트 설치여부
- 침전 및 유수분리시설 적정설치 및 운영여부
- 폐유, 폐부동액 등 보관상태 및 누출여부
- 사진시설 등의 위탁처리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