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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 보험이란?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필요성

  • 풍수해 피해주민의 보상불만 해소

    현재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

  •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하고 작은 피해도 “소파”로 보상됨.

풍수해보험사업운영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 '보험사업자'는 '소방방재청'에게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하면 '소방방재청'은 '보험사업자'에게 사업관리 수탁을 합니다.
  • '보험사업자'는 '再보험사업자'에게 재보험료를 지급하고, '再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재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보험사업자'는 '손실보전준비금'에 잉여금을 적립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자'에게 손실금을 보전합니다.
  •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지자체'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 특징

  •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보상은 최고 90%까지 혜택
  • 2019.2.1.부터 본인부담금 60% 추가 지원으로 부담 최소화(총 보험료의 18%만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보험료 지원(무료 가입)
  • 단 1건의 피해사고도 보험가입자는 보상받음

    풍수해보험가입자는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함.

  • 민간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 보험

    상습침수지역, 위험한 시설물 등은 민간보험사가 보험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풍수해보험은 합법적인 시설물에 해당되면 가입 가능
  • 전화 한통이면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 하게 보상

    보험금 지급 결정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 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함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실질적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개발

  •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 복구비기준액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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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담당자 강주희
  • 전화번호 033-737-3262
  • 최종수정일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