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장실 안내
개방화장실 지정대상소개
- 지역조건
- 도심지 내 대로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 공원 및 하천 등 공중화장실 부족지역
- 시설조건
-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복지시설
- 법률에 근거는 없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1층에 설치되어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 지정 제외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휴게소 등
개방화장실 표지


개방화장실 신청 방법 및 편의 제공 안내
- 신청방법 :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개방화장실 신청
- 편의제공 : 개방화장실 지정업소에는 화장지, 쓰레기 봉투 등 약간의 편의용품(연 24만원 상당)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