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장실 안내
개방화장실 지정대상소개
- 지역조건
- 도심지 내 대로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 공원 및 하천 등 공중화장실 부족지역
- 시설조건
- 바닥면적의 합이 2,000㎡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이 2,000㎡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건축물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1층에 설치되어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 지정 제외대상 : 주유소, 터미널 등 법률상 공중화장실로 분류되는 시설
개방화장실 표지


개방화장실 신청 방법 및 편의 제공 안내
- 신청방법: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개방화장실 신청
- 편의제공: 관내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개방시간, 대소변기수, 시설 및 청소상태 별 점수를 합산하여 월 최대 10만 원 차등지원(2024.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