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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개방화장실 안내

개방화장실 지정대상소개

  • 지역조건
    • 도심지 내 대로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 공원 및 하천 등 공중화장실 부족지역
  • 시설조건
    •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복지시설
  • 법률에 근거는 없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1층에 설치되어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 지정 제외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휴게소 등

개방화장실 표지

개방화장실 표지 이미지
개방화장실 표지 이미지2

개방화장실 신청 방법 및 편의 제공 안내

  • 신청방법 :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개방화장실 신청
  • 편의제공 : 개방화장실 지정업소에는 화장지, 쓰레기 봉투 등 약간의 편의용품(연 24만원 상당)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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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심빛나
  • 전화번호 033-737-3103
  • 최종수정일 202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