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재사항변경

구 여권번호 기재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처리가능)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여권
  • 수수료 5,000원 가능한 한 여권을 교부받고 바로 요청 바람. 사증이 2장이상 붙어있는 경우는 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여권기재사항 변경신고서는 반드시 칼라인쇄하여 사용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이도희
  • 전화번호 033-737-2516
  • 최종수정일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