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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코로나 등 감염병 경계 이상 발령 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내 1회용품 사용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장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대상업종 및 1회용품 규제품목

대상업종 및 1회용품 규제품목(시설 또는 업종, 1회용품 규제대상, 준수사항)에 대한 표
시설 또는 업종 1회용품 규제대상 준수사항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식당, 카페 등)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접시,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사용억제)
  • 예외 대상
    •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없는 상례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계산대나 출입구에서 이쑤시개를 제공하거나 녹말재질의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1회용 젓는 막대 등은 '22.11.24.부터 사용규제

사용금지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 이상)
  • 1회용 비닐봉투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예외 대상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중 밀봉포장인 것과 생분해성수지용기
    • 생선, 정육, 채소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사용금지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금지
도·소매업(33㎡ 이상),
제과점, 약국 등
  •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무상제공금지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등)

무상제공금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조치

  • 과태료 금액 : 3만원 ~ 300만원
  • 부과 대상 : 규정 외 1회용품 사용자 및 제공자
  • 부과 기간 : 2022. 4. 1.부터 연중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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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자원과
  • 담당자 육혜연
  • 전화번호 033-737-3114
  • 최종수정일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