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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2022.11.24.시행)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추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 용품의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1회용품'이란?(「자원재활용법」제2조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 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비닐

대상업종 및 1회용품 규제품목

대상업종 및 1회용품 규제품목(시설 또는 업종, 1회용품 규제대상, 준수사항)에 대한 표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
①휴게음식점
②일반음식점
③주점
④위탁급식
⑤제과점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접시・용기 (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수지제품 제외)
  • 1회용 종이컵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금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2.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4.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000㎡이상)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1회용 응원용품

사용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6.도·소매업(33㎡ 이상) 일반 도·소매업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종합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파란색으로 표기된 사항은 ’22.11.24일부터 시행

(1회용품) 예외사항 :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예외사항 :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종이재질 쇼핑백 안내지침-환경부 가이드라인 참고(참고자료))
  •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속비닐 허용 기준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허용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속비닐) 허용(대규모점포, 도·소매업)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3-8호, 2023. 1. 12., 일부개정])

  •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4. 12. 31.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젓는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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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육혜연
  • 전화번호 033-737-3114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