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2022.11.24.시행)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 용품의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1회용품'이란?(「자원재활용법」제2조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 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비닐
대상업종 및 1회용품 규제품목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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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 ①휴게음식점 ②일반음식점 ③주점 ④위탁급식 ⑤제과점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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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판매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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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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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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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판매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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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000㎡이상) |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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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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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판매가능) |
1회용 응원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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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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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소매업(33㎡ 이상) | 일반 도·소매업 | 무상제공금지(판매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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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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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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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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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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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으로 표기된 사항은 ’22.11.24일부터 시행
(1회용품) 예외사항 :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예외사항 :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종이재질 쇼핑백 안내지침-환경부 가이드라인 참고(참고자료))
-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속비닐 허용 기준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허용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속비닐) 허용(대규모점포, 도·소매업)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3-8호, 2023. 1. 12., 일부개정])
-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4. 12. 31.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젓는 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