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코로나 등 감염병 경계 이상 발령 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내 1회용품 사용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장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장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대상업종 및 1회용품 규제품목
시설 또는 업종 | 1회용품 규제대상 | 준수사항 |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식당, 카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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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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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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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
도·소매업(33㎡ 이상), 제과점, 약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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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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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등) |
무상제공금지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조치
- 과태료 금액 : 3만원 ~ 300만원
- 부과 대상 : 규정 외 1회용품 사용자 및 제공자
- 부과 기간 : 2022. 4. 1.부터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