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서비스헌장
원주시 분야별행정서비스헌장
지방세 부과 · 징수서비스
-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실 경우 신속 · 정확하게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과세증명, 납세증명 발급 신청시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과세예고 및 지방세감면신청에 대한 사전 구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30일 이내로 그 결과를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 14일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확한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과세대장 및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오류율을 0.1% 이내로 감소시키겠습니다.
- 지방세 납부방법의 편의를 드리기 위하여 지방세 신용카드 실시간 수납시스템,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시스템, 자동이체납부제도, 자동응답시스템 등의 제도를 확대 · 시행하겠습니다.
세무조사서비스
- 세무조사는 서면으로 실시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현지 조사시 피 조사기관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 15일전까지 조사계획을 통보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 조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조사 개시 3일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시에는 피 조사자께서 원하실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환급서비스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고객께서 신청이 있을 경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환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이중 납부하거나, 잘못 부과한 사실이 발견되면 우편 또는 전화로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환급신청서비스 ARS 및 카카오톡 「원주시 지방세 환급금」 채널을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및 이의신청서비스
-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5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90일 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헌장 및 서비스 이행 실태에 대한 의견 또는 시정 전반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우편, 인터넷, Fax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별 접수 · 처리 안내
- 우편 : (우편번호:26384)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1) 원주시청 세무과
- Fax : 033-737-4805
문의전화세무과 033-737-2331, 033-737-2332
세무행정서비스별 접수 · 처리 창구
서비스별 | 접수부서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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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 세무행정 | 737-2334 | 737-4805 |
취득세자납 | 세무행정 | 737-2335 | |
등록세부과 | 부과 | 737-2342 | |
면허세부과 | 부과 | 737-2345 | |
주민세부과 | 부과 | 737-2348 | |
자동차세부과 | 부과 | 737-2347 | |
재산세 | 재산세 | 737-2351~5 | |
체납액징수 | 징수 | 737-2382 | |
공매 · 경매 · 채권압류 | 체납정리 | 737-2392 | |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 737-2371 | |
지방세환급 | 세입총괄 | 737-3733 | |
개별주택가격조사 | 과표 | 737-2362 | |
세정편익시책 | 세무행정 | 737-2332 | |
세무비리신고센타 | 세무과 | 737-2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