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서비스헌장
원주시 분야별행정서비스헌장
환경행정 서비스
- 도시생태현황(비오톱)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및 피해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을 홈페이지, 행복원주, 전광판 등에 연2회 홍보하고, 고지서는 납기 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관리 서비스
-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 단속을 매년 등록차량의 20% 이상 실시하고, 무료점검을 연 6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주의보 발령시 행동요령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오전주의보 발령시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분 이내에 전파하겠습니다.
-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하여 월4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 서비스
-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 점검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장소에 게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역관리 서비스
-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변구역내 오염원에 대한 지도 · 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통하여 민 · 관이 함께 참여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민원명 | 법정처리기간 | 이행목표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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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 10일 | 6 |
소음 · 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 5일 | 3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 10일 | 6 |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 5일 | 3 |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 4일 | 3 |
고객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환경행정 분야에 관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 전화 · 우편 · FAX ·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분야별 접수 · 처리 창구
- 우편 : (우:26384)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1) 원주시청 환경과
- Fax : 033-737-4825
- 인터넷 :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민원안내 > 민원상담 > 민원상담신청)
문의전화환경과 033-737-3031
환경행정 서비스별 접수 · 처리 창구
서비스분야 | 접수부서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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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신고 - 자연환경 훼손행위 | 환경행정담당 | 737-3031 | 737-4825 |
환경오염 신고 - 소음, 비산먼지, 악취민원 | 대기관리담당 | 737-3041 | |
환경오염 신고 -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 | 수질보전담당 | 737-3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