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제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등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한 민원으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30일 범위내에서 한차례 연장가능)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행정안전부장관·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시정지시,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중인 셩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처리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 연기하거나 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처리합니다. 신청은 세무조사 연기는 조사개시 3일전까지, 기간연장은 조시기간 종료 3일전까지 처리기간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연기신청 사유(지방세기본법 제83조의 제2항)
- 천재지변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 화재 및 도난, 그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중상해,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기한연장 신청사유(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 제1항)
-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처리
원주시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원주시 감사관으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원주시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033-737-207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