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허가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구분
배출시설의 종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
돼지 사육시설 |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 |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 |
젖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 |
말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
면적 3,000㎡ 이상 |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 |
메추리 사육시설 | - | 면적 200㎡ 이상 |
양 사육시설 | - | 면적 200㎡ 이상 |
사슴 사육시설 | - | 면적 200㎡ 이상 |
개 사육시설 | - | 면적 60㎡ 이상 |
방목 사육시설 | - |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양ㆍ사슴 50마리 이상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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