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주택 지원사업
*2017년 이후 도비 미확보로 인하여 미추진*
경관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비 일부 지원
당해년도에 완공한 건축물 중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선정하여 동당 5백만원 지원
지원대상(농촌지역에 건축하는 다음의 주택)
-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지원 되어 건축하는 농촌주택(자력개량 포함)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어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인증기준
지붕형태(경사지붕), 자연친화적 자재 사용(목조, 흙), 담장 미설치 또는 조경담장
인증절차
원주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 교부 및 보조금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 인증신청서, 건축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현황사진
- 시청 건축과에 신청 ☎033-737-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