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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상재해및시설물

보험대상 재해 및 시설물

보험대상 재해

보험대상 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폭풍,지진), 대설) 기준에 대한 표.
대상재해 기준
태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 때
호우 12시간 강우량이 80㎜ 이상 될 때
홍수 상기 태풍, 호우로 산간, 하천, 호소 등의 물이 범람하여 통상의 물길이 아닌 곳에
이례적인 급격한 수위의 증가를 초래할 때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일 때
단,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이 25m/s 이상일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때 유의파고 : 파고가 높은 순서 중에서 1/3을 택해서 평균한 파고
해일 폭풍 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단, 발효기준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 지정된 값에 의함
지진 대규모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될 때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일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일 때
신적설 : 특정기간 동안에 새로 내려 쌓인 눈의 높이

보험대상 시설물

보험대상 시설물(시설물, 세부내용)에 대한 표.
시설물 세부내용
주 택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제외물건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 제외)
    • 부속건물 : 주건물이 아닌 창고, 외양간 등
    •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살고 있지 않은 집을 말함)
온 실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제외물건
    • 100㎡미만의 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목재하우스,죽재하우스, 1-A2형(표고, 양묘)
    •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것
    •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 농·임업용 목적이 아닌 온실
2009년부터 대상시설물 확대
  • 소상공인 소유 상가ㆍ공장도 가입 가능
  • 비규격 온실도 일정 안전기준 이상이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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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담당자 강주희
  • 전화번호 033-737-3262
  • 최종수정일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