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제도개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46개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사업주체
- 관할 시장·군수
-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 국가사업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자
재원조달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46개)
구분 |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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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8개)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5개)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ㆍ공급시설(9개)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8개)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8개)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3개)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5개)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도시계획시설 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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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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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지정 (시장ㆍ군수)
고시 (관할시장ㆍ군수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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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서 작성 (시행자)
14일 공람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면적 또는 규모
- 시행자
- 착수준공예정일
- 수용할 토지 등의조서
- 공공시설의 귀속에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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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시ㆍ도지사)
토지수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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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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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실시계획 인가 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구체적인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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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수립
- 수립권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특ㆍ광ㆍ시장ㆍ군수/견장ㆍ도지사)
- 수립방법: 3년기준, 제1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수립 (제2단계 집행대상 시설을 제1단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실효제도: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는 실효제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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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행정청인 시행자 :특ㆍ광ㆍ시장ㆍ군수(원칙적 시행자)
- 비행정청인 시행자 : 민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손실보상)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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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방법 : 분할시행 가능
- 이행담보 : 이행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조건부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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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시ㆍ도지사)
- 1실시계획작성
- 2공고ㆍ열람
- 3실시계획인ㆍ고시
- 4공사시행
- 5준공검사
- 6공사완료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법 특례인정 : 사업인정고시특례, 재경신청기간의 특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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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작성
- 모든 사업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 + 비행정청인 시행자)
- 시장·군수인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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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람 의견서제출
- 공고·열람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20일 이상 일반에 공람
- 시행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행자에게 의견서 제출
-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도 공고·열람·의견서 제출 등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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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 인가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이행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대상 아님.
- 실시계획인가 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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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고시
- 고시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고시방법: 관보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공보(시·도지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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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 사업의 분할시행
- 관계서류 무료열람
- 서류의 공시송달
- 토지 등의 수용·사용(잔지수용, 지대수용)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국·공유지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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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 시장·군수인 실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 → 시·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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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작성·제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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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공고
- 시·도지사가 준공검사 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 (시장·군수인 시행자, 비행정청인 시행자)
- 공사완료 공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인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