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업무내용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신설
- 시‧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
노선 현황
- 시‧군도 : 28개 노선(시도5개, 군도23개 노선)
- 농어촌도로 : 66개 노선(면도10개, 리도56개 노선)
- 대상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공사(기 수립된 노선의 신설, 도로의 개선 공사)
- 시‧군도 관계규정 : 「도로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농어촌도로 관계규정 : 「농어촌도로정비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설계도서(공사내역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토지편입조서 등 기타 필요서류(사업인정 필요 서류 등)
- 제출처 : 건설방재과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문의전화
건설방재과 지역개발팀 033-737-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