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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대상지역

원주시 : 문막읍, 호저면(만종리), 지정면(보통리, 가곡리, 안창리), 부론면(흥호리, 노림리), 귀래면(귀래리), 흥업면, 판부면(서곡리)

제한대상시설

  • 물환경보전법률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도시지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ㆍ화학시험시설과 ㆍ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ㆍ제2조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ㆍ운영중인 시설
    4.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6.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 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및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7.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12월 22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13의2에서 정하는 적용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단, 시행령 제44조제2항관련 별표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되는 화합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 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을 가동·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사. 가 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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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옥지혜
  • 전화번호 033-737-3052
  • 최종수정일 202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