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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투자환경

원주시현황

  • 산업단지 : 2,398,632 ㎢(8개소, 8,625명 종사)
  • 학교 : 대학교 5, 대학원 12, 대학 1, 고등학교 15

기업투자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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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교통 인프라

세계화 시대에 발맞춘
최강 교통망 확충, 뛰어난 접근성!

  • 공항

    원주공한(원주~제주)
    1일 1~2회 운영

  • 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강남 50분, 인천공항 90분)
    영동고속도로
    (부론IC 신설 예정)
    중앙고속도로

  • 철도

    수도권(여주-원주) 전철 연장
    (2027년 완공)
    강릉선 KTX 개통
    (강릉 30분, 인청공항 60분)
    중앙선 북선천철
    (2021년 개통)

  • 국도

    국도 3개 노선 통과
    (5호선, 19호선, 42호선)

기업투자선호도시

풍부한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

  • 풍부한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

    - 13개의 공공기관 이전 완료!
    - 꾸준한 정주인구 증가, 담보된 안정성

  • 기업도시(160만평)

    - 50여 개 기업 입주 확정!
    - 주거·상업·공공시설 복합자족형 도시

  • 탁월한 투자가치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 부론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 수도권 전철 연장
    -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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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인센티브제공)

국비 지원 대상(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등)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 제외(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
국비 지원 대상(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등)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수도권
이전
  • 연속 1년 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참조)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300억원) 이상
  • 수도권 영위 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
  • 독립된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수도권이전, 상생형 일자리의 지원내용에 대한 표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비율 순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5% 입지 10%
설비투자 7%
입지 30%
설비투자 9%
65%
  • 국비 한도 기업당 100억원(상생형 일자리 150억원)
  •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 초과할 수 없음
  • 지역특성화업종 또는 상생형일자리 기업인 경우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
상생형
일자리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300억)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국내
복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국내복귀 기업의 지원 내용 - 지역, 지원비율(대,중견,중소 공통), 국비비율 순
지역 지원비율
(대,중견,중소 공통)
국비
비율
원주 21% 45%
지원우대지역
(그외시군, 기업 도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34% 7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44% 75%
  • 국비 한도 사업장당 300억원, 기업당 600억원 (이전보조금 한도 사업장당 4억원)
  •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개성
공업
지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기업 또는 연속 3년 이상 개성공업지구 사업영위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개성 공업 지구의 지원내용 -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비율 순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8% 입지 20%
설비투자 21%
입지 30%
설비투자 24%
65%
  • 국비 5억원 이내
신증설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신규고용이 기존사업장의 10%(최소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300억)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신증설의 지원내용 -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비율 순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5% 설비투자 7% 설비투자 9% 65%
  •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지방비 지원 대상(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지방비 지원 대상(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에 대한 표 -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타시도
이전
  • 타시도 1년 이상 경영
  • 상시고용 이전 전·후 20인 이상 또는 투자 20억 원 이상(제조업,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첨단업종)
  • 공장, 본사, 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타도시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표 -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순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부지매입 10명 이상 또는 10억원이상 투자 15% 3
20명 이상 또는 20억원이상 투자 15% 30
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이상 투자 40% 60
투자 대기업 10% 3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임대료 5년내 임대료 30% 10
본사이전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 10
교육훈련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내) 10
신증설
  • 국내에서 1년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첨단업종 경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표 -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순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신증설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 30억원 이상 총투자의
20%
10
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원 이상 20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원 이상 40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원 이상 60
중대규모
(이전,신·증설)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첨단업종, 국가전략자원 및 희토류개발사업, 물류사업 경영
  • 이전, 신설, 증설
중대규모 (이전,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표 -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순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중대규모
(이전,
신·증설)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원 이상 총투자의
40%
80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원 이상 총투자의
50%
100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투자 1,500억원 이상 150
상시고용 700명 이상 또는 투자 3,000억원 이상 200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원 이상 300
물류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원 이상 운송비
50%(3년)
30
  • 타시도이전 지원 중 본사이전, 교육훈련 보조금 각 10억 한도내 지원
중대규모
(창업)
  •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 이상인 제조업 기업
중대규모(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표 -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순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중대규모
(창업)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이상 총투자의
20%
10억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 100억 이상 20억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투자 200억 이상 40억
상시고용 150명 이상 또는 투자 300억 이상 60억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 80억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100억
콜센터
  • 상시고용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 규모 충족 시
콜센터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표 - 내용, 비율, 한도 순
내용 비율 한도(억원)
부지
매입
매입비의 10% 10억
투자 투자비의 10% 10억
임대료 임대료의 30% 5억
본사
이전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 10억
교육
훈련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6개월) 10억
고용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12개월) 10억

세제지원

세제지원에 대한 표 - 구분, 감면내용, 대상, 일몰기한, 현소재지, 이전 대상지, 비고
구분 감면내용 대상 일몰
기한
현소재지 이전 대상지 비고
국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공장 3년
(중소기업 2년)
2022년 말까지 사업 개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인접지역(원주)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본사 3년 2022년말까지 사업 개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인접지역(원주)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 신설기업 볍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공장 2023년말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신설(단순이전제외)
    • 제조업 : 20억↑ + 30명↑
    • 물류 : 10억↑ + 15명↑
    • 연구개발 : 5억↑ + 10명↑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2024년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청년, 권역외 창업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법인세 5년간 100%
  • 법인세 5년간 50%
  • 법인세 5년간 50%
지방세 도세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본점, 주사무소 2024년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외 ㈜③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취득세 면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건축공사 시작)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자한법제80조)
공장 2024년말 대도시 대도시 외 ㈜③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취득세 면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신설기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2022년말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신설(단순이전제외)
    • 제조업 : 20억↑ + 30명↑
    • 물류 : 10억↑ + 15명↑
    • 연구개발 : 5억↑ + 10명↑
취득세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2023년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취득세 75%
(창업일로 부터 4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2호제가목) 2022년말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취득세 75%(50%)
(도세감면조례 25% 포함)
시세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본점 or
주사무소
2024년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외 ㈜③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재산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공장 2024년말 대도시 대도시 외 ㈜③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재산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 신설기업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공장 2022년말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신설(단순이전제외)
    • 제조업 : 20억↑ + 30명↑
    • 물류 : 10억↑ + 15명↑
    • 연구개발 : 5억↑ + 10명↑
재산세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2023년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산업간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2호제다목)
2022년말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재산세 5년간 75%
(최초 납세성립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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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 담당자 송현수
  • 전화번호 033-737-3942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