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환경
원주시현황
- 산업단지 : 2,398,632 ㎢(8개소, 8,625명 종사)
- 학교 : 대학교 5, 대학원 12, 대학 1, 고등학교 15
사통팔달의 교통망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 원주
[인천공항, 강남, 원주를 연결하는 제 2영동 고속도로, 인천공항, 청량리, 서원주를 연결하는 중앙선 고속철도, 강남,판교 원주를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연장, 원주 강릉을 오가는 원주·강릉 고속철도, 제천과 원주를 연결하는 중앙선 복선전철등 사통발달의 교통망에대한 설명을 돕기위한 이미지]
- 1. 제2영동고속도로 [2016년] - 인천공항 : 110분 → 90분 (15km단축) - 강남 : 70분 → 50분 (15km단축)
- 2. 중앙선 고속철도 [2017년] - 인천공항 → 서원주 : 50분 - 청량리 → 서원주 : 30분
- 3. 수도권 전철 연장 - 강남 → 서원주 : 55분 (88km) - 판교 → 여주 (2017년)
- 4.원주ㆍ강릉 고속철도 [2017년] - 원주 → 강릉 : 30분 (120km)
- 5. 중앙선 복선전철 연장 [2018년] - 원주 → 제천 : 20분 (44km)
산업단지 조성계획
국비지원대상(수도권 이전,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렵업,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 (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
수도권 이전
-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
- 연속 3년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300억원)이상
-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
- 독립된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지역 | 지원비율 | 국비비율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지역 | 설비투자 5% | 입지 10% 설비투자 7% |
입지 30% 설비투자 9% |
65% |
수도권 인접지역 | 설비투자 3% | 설비투자 5% | 입지 9% 설비투자 7% |
45% |
지원우대 지역 | 설비투자 8% | 입지 20% 설비투자 11% |
입지 40% 설비투자 14% |
75% |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
설비투자 11% | 입지 25% 설비투자 19% |
입지 50% 설비투자 24% |
75% |
국비지원 한도액 : 100억원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 초과할 수 없음
(지원우대지역)부론국가·일반산업단지, 원주기업도시, 원주혁신도시, 반계산업단지, 문막산업·농공단지, 우산산업단지, 동화산업·농공단지, 태장농공단지 / (수도권인접지역)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국내복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중소 또는 중견기업
- 해외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동일업종 영위
- 4년 이내 청산 또는 양도
지역 | 지원비율 | 국비비율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지역 | 설비투자 8% | 입지 10% 설비투자 11% |
입지 30% 설비투자 14% |
65% |
수도권 인접지역 | 설비투자 6% | 설비투자 8% | 입지 9% 설비투자 11% |
45% |
지원우대 지역 | 설비투자 11% | 입지 20% 설비투자 19% |
입지 40% 설비투자 24% |
75% |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
설비투자 14% | 입지 25% 설비투자 24% |
입지 50% 설비투자 34% |
75% |
국비지원 한도액 : 100억원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 초과할 수 없음
(지원우대지역)부론국가·일반산업단지, 원주기업도시, 원주혁신도시, 반계산업단지, 문막산업·농공단지, 우산산업단지, 동화산업·농공단지, 태장농공단지 / (수도권인접지역)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개성공업지구
-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했던 123개 기업
- 지방, 수도권 투자
지역 | 지원비율 | 국비비율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지역 | 설비투자 8% | 입지 20% 설비투자 21% |
입지 30% 설비투자 24% |
65% |
수도권 인접지역 | 설비투자 6% | 입지 10% 설비투자 18% |
입지 19% 설비투자 21% |
45% |
지원우대 지역 | 설비투자 11% | 입지 30% 설비투자 29% |
입지 40% 설비투자 34% |
75%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입지 지원 한도 5억원
(지원우대지역)부론국가·일반산업단지, 원주기업도시, 원주혁신도시, 반계산업단지, 문막산업·농공단지, 우산산업단지, 동화산업·농공단지, 태장농공단지 / (수도권인접지역)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신증설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인 이상
- 투자사업장 영위 업종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해당
- 신규 고용이 기존사업장의 10% (최소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대기업 300억)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지역 | 지원비율 | 국비비율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지역 | 설비투자 8% | 설비투자 11% | 설비투자 14% | 65% |
수도권 인접지역 | 설비투자 6% | 설비투자 8% | 설비투자 11% | 45% |
지원우대 지역 | 설비투자 11% | 설비투자 19% | 설비투자 24% | 75% |
(지원우대지역)부론국가·일반산업단지, 원주기업도시, 원주혁신도시, 반계산업단지, 문막산업·농공단지, 우산산업단지, 동화산업·농공단지, 태장농공단지 / (수도권인접지역)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수도권내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지방비 지원대상(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타시도 이전
- 타시도 1년이상 경영
- 상시고용 이전 전·후 20인이상 또는 투자 20억원 이상
- 공장, 본사, 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내용 | 기준 | 비율 | 한도(억원) |
---|---|---|---|
부지매입 | 20명 이상 또는 20억이상 투자 | 15% | 30 |
100명 이상 또는 200억이상 투자 | 40% | 60 | |
투자 | 대기업 | 10% | 30 |
중견기업 | 20% | ||
중소기업 | 30% | ||
임대료 | 5년간 임대료 | 30% | 10 |
본사이전 |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 | 10 | |
교육훈련 |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 10 |
신증설 기업
- 국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경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증설투자인 경우 인접부지에서 1년 이상 사업영위
내용 | 기준 | 비율 | 한도(억원) |
---|---|---|---|
신증설 |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 30억 이상 | 총투자의 20% | 10 |
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 이상 | 20 | ||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 이상 | 40 | ||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 이상 | 60 |
중대규모 (이전, 신·증설)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 이상
- 이전, 신설, 증설
내용 | 기준 | 비율 | 한도(억원) |
---|---|---|---|
중대규모 (이전, 신·증설)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 | 총투자의 40% | 80 |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 총투자의 50% | 100 | |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투자 1,500억 이상 | 150 | ||
상시고용 700명 이상 또는 투자 3,000억 이상 | 200 | ||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 이상 | 300 | ||
물류 | 상시고용 1,000명 이상 이고 투자 5,000억 이상 | 운송비 50%(3년) | 30 |
타시도이전 지원 중 본사이전,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각 10억 한도내 지원
중대규모(창업)
-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 이상인 제조업 기업
내용 | 기준 | 비율 | 한도(억원) |
---|---|---|---|
중대규모 (창업) |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이상 | 총투자의 20% | 10 |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 100억 이상 | 20 | ||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투자 200억 이상 | 40 | ||
상시고용 150명 이상 또는 투자 300억 이상 | 60 |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 | 80 | ||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 100 |
콜센터
- 상시고용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이 도내로 이전, 신설, 증설 전후 상시고용 규모 충족 시
내용 | 비율 | 한도(억원) |
---|---|---|
부지매입 | 매입비의 10% | 10 |
투자 | 투자비의 10% | 10 |
임대료 | 임대료의 30% | 5 |
본사이전 |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 | 10 |
교육훈련 |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6개월) | 10 |
고용 |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12개월)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