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환경
원주시현황
- 산업단지 : 2,398,632 ㎢(8개소, 8,625명 종사)
- 학교 : 대학교 5, 대학원 12, 대학 1, 고등학교 15
기업투자여건

- 사릉팔달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
- 가성비 높은 투자 여건으로 기업가치 상승
- 산·학 연계 연구개발과 풍부한 고급 인적자원
- 신속한 기업 서비스와 인센티브를 제공
- 수도권 및 인근 도시의 인프라 연계 활용
편리한 교통 인프라
세계화 시대에 발맞춘
최강 교통망 확충, 뛰어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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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원주공한(원주~제주)
1일 1~2회 운영 -
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강남 50분, 인천공항 90분)
영동고속도로
(부론IC 신설 예정)
중앙고속도로 -
철도
수도권(여주-원주) 전철 연장
(2027년 완공)
강릉선 KTX 개통
(강릉 30분, 인청공항 60분)
중앙선 북선천철
(2021년 개통) -
국도
국도 3개 노선 통과
(5호선, 19호선, 42호선)
기업투자선호도시
풍부한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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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
- 13개의 공공기관 이전 완료!
- 꾸준한 정주인구 증가, 담보된 안정성 -
기업도시(160만평)
- 50여 개 기업 입주 확정!
- 주거·상업·공공시설 복합자족형 도시 -
탁월한 투자가치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 부론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 수도권 전철 연장
-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현황

- 문막일반산업 단지
- - 문막읍 반계리 2222번지 일원
- 총면적(㎡) : 410,290
- 업체수 : 20
- - 문막읍 반계리 2222번지 일원
- 동화일반산업단지
- - 문막읍 동화리 1675-2번지 일원
- 총면적(㎡) : 409,137
- 업체수 : 24
- - 문막읍 동화리 1675-2번지 일원
- 우산일반산업단지
- - 우산동 411번지 일원
- 총면적(㎡) : 355,235
- 업체수 : 18
- - 우산동 411번지 일원
-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 - 문막읍 반계리 일원
- 총면적(㎡) : 422,749.2
- 업체수 : 18
외국인 투자지역(㎡) : 84,083
- - 문막읍 반계리 일원
- 자동차 부품일반산업단지
- - 문막읍 동화리 1696번지 일원
- 총면적(㎡) : 92,916.7
- 업체수 : 6
- - 문막읍 동화리 1696번지 일원
- 문막농공단지
- - 문막읍 반계리 5번지 일원
- 총면적(㎡) : 500,660
- 업체수 : 35
- - 문막읍 반계리 5번지 일원
- 동화농공단지
- - 문막읍 동화리 1654-3번지 일원
- 총면적(㎡) : 332,000
- 업체수 : 39
- - 문막읍 동화리 1654-3번지 일원
- 태장농공단지
- - 태장동 1720번지 일원
- 총면적(㎡) : 297,523
- 업체수 : 111
- - 태장동 1720번지 일원
- 부론일반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 - 부론면 노림리일원(노림리, 중호리 일원)
- 총면적(㎡) : 609,289.2/1(m, 243)
- 업체수 : 분양중(계획중)
- - 부론면 노림리일원(노림리, 중호리 일원)
- 포진일반산업단지
- - 문막읍 포진리 53-1번지 일원
- 총면적(㎡) : 95,764
- 업체수 : 조성중
- - 문막읍 포진리 53-1번지 일원
투자지원(인센티브제공)
국비 지원 대상(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등)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 제외(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
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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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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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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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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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공업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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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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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지방비 지원 대상(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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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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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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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규모 (이전,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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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규모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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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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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구분 | 감면내용 | 대상 | 일몰 기한 |
현소재지 | 이전 대상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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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
공장 3년 (중소기업 2년) |
2022년 말까지 사업 개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인접지역(원주) |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
본사 3년 | 2022년말까지 사업 개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인접지역(원주) |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 신설기업 볍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
공장 | 2023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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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2024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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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도세 |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
본점, 주사무소 | 2024년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외 ㈜③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
취득세 면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건축공사 시작)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자한법제80조) |
공장 | 2024년말 | 대도시 | 대도시 외 ㈜③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
취득세 면제 |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신설기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 2022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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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
2023년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취득세 75% (창업일로 부터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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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2호제가목) | 2022년말 |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 취득세 75%(50%) (도세감면조례 25%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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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
본점 or 주사무소 |
2024년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외 ㈜③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
재산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
공장 | 2024년말 | 대도시 | 대도시 외 ㈜③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
재산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 신설기업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 공장 | 2022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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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
2023년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 ||||
산업간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2호제다목) |
2022년말 |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 재산세 5년간 75% (최초 납세성립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