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적극행정의 정의(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관련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원주시 적극행정위원회
- 구성인원 : 11명(당연직 5, 위촉직 6)
- 기능
- 적극행정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관이 자문한 사항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처리하는 행위(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발굴 · 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 · 적용 측면
규정의 해석 ·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방안
추진체계
총괄
자치행정과
(적극행정 책임관)
(적극행정 책임관)
-
감사담당자
- 자체감사의 적극행정 면책 및 징계완화
- 사전컨설팅 활성화
-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자치행정과
-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 운영
-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률상담 전담공무원 배치등
- 이행상황 실적 점검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
총무과
- 사무 전결 규칙 검토 · 개정
주요업무 의사결정 상향조정(관리)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승진,승급,가점 등)
- 사무 전결 규칙 검토 · 개정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비전
활력 있는 경제, 생명과 문화의 중심도시
추진
과제
과제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전담부서 운영 및 책임관 지정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지정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완화
- 적극행정 법제지원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