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체계
비상 1단계
가동기준
- 호우·대설주의보
- 태풍 예비특보 발효시
실무반 편성 : (3+α)명
통제관 (주관부서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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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 (주관부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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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반 평성 | ||
근무인원 | 총 (3+α)명 |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상황관리 [(3+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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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실무 |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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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를 총괄한다.
- 그 외 실무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비상 2단계
가동기준
- 호우·대설경보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효
실무반 편성 : (11+α+β)명(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수습 주관국·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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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 (수습 주관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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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반 평성 | ||
근무인원 | 총 (11+α+β)명 |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4+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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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보고서 작성(3+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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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분석·평가 등(3+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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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1+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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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실무 |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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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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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분석·평가 : 재난 수습 주관부서와 안전총괄과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행정지원 :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그 외 실무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비상 3단계
가동기준
- 광역적인 호우경보 및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 태풍경보 및 경보 발효
실무반 편성 : (18+α+β)명(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수습 주관국·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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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 (수습 주관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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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반 평성 | ||
근무인원 | 총 (18+α+β)명 |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5+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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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보고서 작성(3+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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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분석·평가 등(8+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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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2+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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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실무 |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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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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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분석·평가 : 재난 수습 주관부서와 안전총괄과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행정지원 :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그 외 실무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