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지정/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방법
-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신고대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경우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신고시기
- (정기)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수시)폐기물 배출예정일까지 신고
- (공동)사업개시일부터 7일이내 신고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접수/처리 : 자원순환과(폐기물관리팀)
- 구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1부
-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간의 위탁계약서, 운반자 및 처리자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관련 허가증, 처리자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증권 각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필증 원본 1부
지정폐기물 처리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 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7조 5항, 6항 자세히보기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자세히보기
지정폐기물 처리관련 신고서
의료폐기물 처리
의료폐기물의 처리 방법
- 중간처리 : 폐기물의 소각ㆍ멸균ㆍ분쇄ㆍ재활용 등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 운반업체 : 윤그린(732-6929), 강원위생공사(744-3136), 안전산업(735-1920), 제이원환경(763-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