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사업장/지정/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방법

  •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신고대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경우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신고시기
    • (정기)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수시)폐기물 배출예정일까지 신고
    • (공동)사업개시일부터 7일이내 신고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접수/처리 : 생활자원과(폐기물관리팀)
  • 구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1부
    •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간의 위탁계약서, 운반자 및 처리자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관련 허가증, 처리자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증권 각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필증 원본 1부

HWP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다운로드

지정폐기물 처리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 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다운받기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 관리법 제 17조 3항,4항 자세히보기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자세히보기

지정폐기물 처리관련 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2

의료폐기물 처리

의료폐기물의 처리 방법

  • 중간처리 : 폐기물의 소각ㆍ멸균ㆍ분쇄ㆍ재활용 등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 운반업체 : 윤그린(732-6929), 강원위생공사(744-3136),안전산업(735-1920), 제이원환경(763-3303)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신고서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2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수탁 확인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수탁확인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김윤정
  • 전화번호 033-737-3122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