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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업장/지정/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방법

  •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신고대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경우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신고시기
    • (정기)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수시)폐기물 배출예정일까지 신고
    • (공동)사업개시일부터 7일이내 신고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접수/처리 : 자원순환과(폐기물관리팀)
  • 구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1부
    •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간의 위탁계약서, 운반자 및 처리자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관련 허가증, 처리자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증권 각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필증 원본 1부

HWP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다운로드

지정폐기물 처리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 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다운받기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7조 5항, 6항 자세히보기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자세히보기

지정폐기물 처리관련 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2

의료폐기물 처리

의료폐기물의 처리 방법

  • 중간처리 : 폐기물의 소각ㆍ멸균ㆍ분쇄ㆍ재활용 등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 운반업체 : 윤그린(732-6929), 강원위생공사(744-3136), 안전산업(735-1920), 제이원환경(763-3303)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신고서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2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수탁 확인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수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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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김윤정
  • 전화번호 033-737-3122
  • 최종수정일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