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관리 홈 분야별정보도시/건축건설행정국공유재산관리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도로 등) 중 불용재산에 대하여 주거 혹은 경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며, 재산관리청이 이를 용도 및 목적상 장애가 되지 않으면 사용수익허가를 결정함. 처리절차 신청 접수 현장확인 허가결정 허가서 교부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현황도면 수수료 원주시 수입증지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