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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도로 등) 중 불용재산에 대하여 주거 혹은 경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며, 재산관리청이 이를 용도 및 목적상 장애가 되지 않으면 사용수익허가를 결정함.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현장확인
  • 허가결정
  • 허가서 교부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현황도면

수수료

원주시 수입증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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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설과
  • 담당자 문예인
  • 전화번호 033-737-3218
  • 최종수정일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