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피해방지단
농작물 피해로 인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목적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농작물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등 출몰 신고시 즉시 출동.포획토록하여 농민들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농작물 피해 저감
최소화하고자 하며 농작물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등 출몰 신고시 즉시 출동.포획토록하여 농민들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농작물 피해 저감
운영계획
- 운영기간 : 연중
- 대상지역 : 원주시 농촌지구 전역
운영지역 중 군사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은 제외
- 포획대상 동물 : 멧돼지. 고라니, 멧비둘기, 청설모,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총기소지허가 및 수렵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
- 최근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