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편성 및 대원의임무
민방위대 편성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
-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그 외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 인 부대의 고용원, 6개월이상 승선하는 선원, 현역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포함)
-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고등학교·대학교 및 주간석사과정의 대학원에 재학중 인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장애인, 장애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만성허약자 등
민방위 대원의 임무
평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ㆍ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우물ㆍ대피호ㆍ대피지역 및 동제소의 설치 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전시
- 인명구조,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