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보상
군소음 보상 개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원주비행장(K-46)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방부 위임 사무로 지자체에서 매년 소음대책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개별소송 없이 보상금을 지급
관련근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 시행일자 : 2020.11.27.
지급대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
법 시행 이전의 피해 보상은 지자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필요시 개별소송 진행)
신청기간
매년 1 ~ 2월 중 별도 공지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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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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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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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명의 금융 회사 거래 통장 사본 1부 | 압류 계좌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1부 | |
해당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 1부 |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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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1부 |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 | |
군경력증명서 1부 | 직업군인 | |
복무확인서 1부 |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 |
피상속인 제적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 |
외국인등록증(파란색),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
외국인등록증(노란색),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재외동포의 경우 |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태장동, 소초면, 호저면, 우산동 일부 지역 해당)
구분 | 소음대책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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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제2종 | 제1종 | |
기준 | 80이상 90미만(웨클) | 90이상 95미만(웨클) | 95이상(웨클) |
월별 보상금 기준액 | 3만원 | 4만5천원 | 6만원 |
보상금 감액조건
- 전입일에 따른 감액
-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시 감액 없음
-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현역병,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1988.12.31 이전거주자
- 1989.01.01 ~ 2010.12.31 기간 내 전입 시 30% 감액
- 2011.01.01 ~ 2020.11.26 기간 내 전입 시 50% 감액
- 2020.11.27 ~ 보상금 지급대상
감액제외 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고주지에 전입한 경우
- 근무지 또는 사업장에 따른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내 일 경우 근무지 감액 없음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일 경우 100% 감액
보상금 지급처리 절차
기간(매년) | 주요절차 | ||
---|---|---|---|
~1.31. | 주민안내 및 공지 | 시,군,구청장 → 지역주민 | |
~2.28. | 보상금 신청서 접수 | 지역주민 → 시,군,구청장 | |
보상금 신청 및 서류보안 | |||
~5.31 |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 | 시,군,구청장 → 지역주민 | |
~8.31. | 예산청구 및 지급 | 결정동의 / 보상금 지급(1차) | |
~10.31. | 미동의 / 이의신청(지역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60일 이내 | 결정동의 / 보상금 지급(2차) | |
~12.31. | 미동의 / 재심의(중앙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30일 이내 | 결정동의 / 보상금 지급(3차) | |
예산결산 및 검사 시,군,구청장 → 국방부 |
벌칙조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