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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보상

군소음 보상 개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원주비행장(K-46)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방부 위임 사무로 지자체에서 매년 소음대책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개별소송 없이 보상금을 지급

관련근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 시행일자 : 2020.11.27.

지급대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

법 시행 이전의 피해 보상은 지자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필요시 개별소송 진행)

신청기간

매년 1 ~ 2월 중 별도 공지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류 - 구분, 구비서류, 비고 순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 보상금지급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뒷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
  • 병적 증명서
신청인 명의 금융 회사 거래 통장 사본 1부 ​압류 계좌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 1부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 이민 등 국외체류: 재외공관 장
  • 입원 : 의료기관 장
  •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읍면동장
재직증명서 1부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군경력증명서 1부 직업군인
복무확인서 1부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피상속인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외국인등록증(파란색),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노란색),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재외동포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태장동, 소초면, 호저면, 우산동 일부 지역 해당)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태장동, 소초면, 호저면, 우산동 일부 지역 해당) - 구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구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기준 80이상 90미만(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95이상(웨클)
월별 보상금 기준액 3만원 4만5천원 6만원

보상금 감액조건

  1. 전입일에 따른 감액
    •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시 감액 없음
    •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현역병,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2. 근무지 또는 사업장에 따른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내 일 경우 근무지 감액 없음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일 경우 100% 감액

보상금 지급처리 절차

벌칙조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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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담당자 강라미
  • 전화번호 033-737-4943
  • 최종수정일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