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투자지원

투자지원(인센티브제공) 기업이전 및 신·증설 등 지원

국비 지원 대상(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등)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경우, 대기업 설비보조금 5%, 중견기업 설비 및 입지보조금 8%, 중소기업 설비 및 입지보조금 10% 가산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애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 포함된 경우 제외(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
국비 지원 대상(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등)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수도권
이전
  • 연속 1년 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참조)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300억원) 이상
  • 수도권 영위 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
  • 독립된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수도권이전, 상생형 일자리의 지원내용에 대한 표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비율 순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6% 입지 15%
설비투자 8%
입지 30%
설비투자 10%
65%
  • 국비 한도 사업당 150억, 기업당 200억원
  •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 초과할 수 없음
  •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
  •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10% 가산(중소기업 기준)
신·증설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신규고용이 기존 사업장의 10%(최소 10명)이상
  • 투자금액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신·증설, 상생형 일자리의 지원내용에 대한 표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비율 순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6% 설비투자 8% 설비투자 10% 65%
  •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
국내
복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국내복귀 기업의 지원 내용 - 지역, 지원비율(대,중견,중소 공통), 국비비율 순
지역 지원비율
(대,중견,중소 공통)
국비
비율
원주 21% 45%
  • 국비 한도 사업장당 300억원, 기업당 600억원
  •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지방비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지방비 지원 대상(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에 대한 표 -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타·시도
이전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 타·시도에서 1년이상 사업영위
  • 이전 전·후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독립된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업종 영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타도시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표 - 대상, 종류, 내용, 지원한도액(억), 계, 도비, 시비 순
대상 종류 내용 지원한도액(억)
도비 시비
타·시 도 이전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3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 금지
100 50 50
임차료 보조금 임차료×30%
(지원기간: 5년 내)
10 5 5
고용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시, 1명당 월 100만원 아내로 6개월범위에서 지원 5 2.5 2.5
신증설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 및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일 것
  • 도내 소재한 기존 사업장 유지
신증설 지원에 대한 지원내용 표 - 대상, 종류, 내용, 지원한도액(억), 계, 도비, 시비 순
대상 종류 내용 지원한도액(억)
도비 시비
신증설 지원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60 30 30
임차료 보조금 임차료×20%
(지원기간: 5년 내)
6 3 3
고용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시, 1명당 월 100만원 아내로 6개월범위에서 지원 5 2.5 2.5
중·대규모
(이전,신·증설)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영위할 것
  •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 이전, 신·증설 투자기업의 해당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
중·대규모 이전, 신·증설에 대한 지원내용 표 -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억), 계, 도비, 시비 순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억)
도비 시비
중·대규모 이전,
신·증설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20% 200 100 100
중·대규모
(창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영위할 것
  •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 창업기업의 해당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중·대규모 창업에 대한 지원내용 표 -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억), 계, 도비, 시비 순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억)
도비 시비
중·대규모 창업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20% 100 50 50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
  • 도 내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 mou 체결한 기업
  •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할 것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사업장 인수·합병 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아닐 것
  •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50% 이상인 도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를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될 것
중·대규모 창업에 대한 지원내용 표 - 지원종류, 지원비율, 한도(억), 계, 도비, 시비 순
지원종류 지원비율 한도(억)
도비 시비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20% 10 5 5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지원한도 변동없음)

투자지원(인센티브제공)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자금용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자금용도에 대한 표 - 구분, 자금용도 순
구분 자금용도
운전자금
  •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시설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 및 건축 소요 자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 소요 자금
융자조건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조건에 대한 표 - 구분, 이차보전율, 융자기간, 융자한도 순
구분 이차보전율 융자기간 융자한도
운전자금 3%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기업 0.5% 우대)
최대 4년 3억 원
최근년도 매출액 1/4범위 내 또는 3개월간 매출액
시설자금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3.5% 2억 원
(계약서상) 소요액의 75% 범위내(단, 제조업의 경우 8억 원 이내)

자세한 조건은 원주시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표 -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재원, 지원내용, 지원조건(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부담금리) 순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부담금리
경영안정
자금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은행
자금
이자
지원
운전
10억~16억 원
4년 이자지원
2.0~3.0%
대출금리
-
이자지원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제조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시설 18억 원 9년 이자지원
2.0%
특수목적
자금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기금 융자
지원
운전·시설 8억 원
(시설은 최대 30억 원)
5년 고정금리 1.5% 1.5%

단, 상시근로자 충족시

세제지원

세제지원에 대한 표 - 구분, 감면대상(조항), 대상, 일몰기한, 현소재지, 이전 대상지, 비고
구분 감면 대상
(조항)
대상 일몰
기한
현소재지 이전 대상지 비고
국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2027년 말까지 창업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법인세 5년간 100%
  • 법인세 5년간 50%
  • 법인세 5년간 50%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공장 3년
(중소기업 2년)
2028년 말까지 사업개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인접지역(원주) 법인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본사 3년 2028년말까지 사업 개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인접지역(원주)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신설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2028년말까지 창업 신설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신설(단순이전제외)
    • 제조업 : 20억↑ + 30명↑
    • 물류 : 10억↑ + 15명↑
    • 연구개발 : 5억↑ + 10명↑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기회발전특구
창업·신설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2028년말까지 창업신설 단순이전제외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지방세 도세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본점, 주사무소 2027년말까지취득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취득세 면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건축공사 시작)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자한법 제80조)
공장 2027년말까지취득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취득세 면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건축공사 시작)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신설 기업(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2028년말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신설(단순이전제외)
    • 제조업 : 20억↑ + 30명↑
    • 물류 : 10억↑ + 15명↑
    • 연구개발 : 5억↑ + 10명↑
취득세 50%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2026년말까지창업
  • 과밀억제권역
  • 창업일로부터 4년 내 취득(청년창업 5년)
취득세 75%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2028년말 산업단지 취득세 75%
(조례 25% 포함)
시세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본점,
주사무소
2027년말까지취득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재산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 2027년말까지취득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재산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신설 기업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2028년말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신설(단순이전제외)
    • 제조업 : 20억↑ + 30명↑
    • 물류 : 10억↑ + 15명↑
    • 연구개발 : 5억↑ + 10명↑
재산세 5년간 50%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2026년말까지창업
  • 과밀억제권역
  • 창업일로부터 4년 내 취득(청년창업 5년)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2025년말 산업단지 재산세 5년간 50%
(최초 납세성립일부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033-737-3943
  • 최종수정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