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원
투자지원(인센티브제공) 기업이전 및 신·증설 등 지원
국비 지원 대상(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등)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경우, 대기업 설비보조금 5%, 중견기업 설비 및 입지보조금 8%, 중소기업 설비 및 입지보조금 10% 가산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애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 포함된 경우 제외(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
| 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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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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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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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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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지방비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 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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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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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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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규모 (이전,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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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규모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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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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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지원한도 변동없음)
투자지원(인센티브제공)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자금용도
| 구분 | 자금용도 |
|---|---|
| 운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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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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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 구분 | 이차보전율 | 융자기간 | 융자한도 |
|---|---|---|---|
| 운전자금 | 3%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기업 0.5% 우대) |
최대 4년 | 3억 원 최근년도 매출액 1/4범위 내 또는 3개월간 매출액 |
| 시설자금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3.5% | 2억 원 (계약서상) 소요액의 75% 범위내(단, 제조업의 경우 8억 원 이내) |
자세한 조건은 원주시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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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 기간 | 지원내용 | 부담금리 | ||||
| 경영안정 자금 |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은행 자금 |
이자 지원 |
운전 10억~16억 원 |
4년 | 이자지원 2.0~3.0% |
대출금리 - 이자지원 |
|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
제조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 시설 18억 원 | 9년 | 이자지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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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 자금 |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 기금 | 융자 지원 |
운전·시설 8억 원 (시설은 최대 30억 원) |
5년 | 고정금리 1.5% | 1.5% |
단, 상시근로자 충족시
세제지원
| 구분 | 감면 대상 (조항) |
대상 | 일몰 기한 |
현소재지 | 이전 대상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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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 | 2027년 말까지 창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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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공장 3년 (중소기업 2년) |
2028년 말까지 사업개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인접지역(원주) | 법인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
본사 3년 | 2028년말까지 사업 개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인접지역(원주) |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신설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
2028년말까지 창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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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신설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
2028년말까지 창업신설 | 단순이전제외 |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 지방세 | 도세 |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
본점, 주사무소 | 2027년말까지취득 |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
취득세 면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건축공사 시작) |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자한법 제80조) |
공장 | 2027년말까지취득 |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
취득세 면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건축공사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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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신설 기업(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 2028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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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 ||||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2026년말까지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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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5% |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2028년말 | 산업단지 | 취득세 75% (조례 25%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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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본점, 주사무소 |
2027년말까지취득 |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
재산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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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공장 | 2027년말까지취득 |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2019.1.1.부터 최소납부제적용 |
재산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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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신설 기업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
2028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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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년간 50%감면 | ||||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2026년말까지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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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2025년말 | 산업단지 | 재산세 5년간 50% (최초 납세성립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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