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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업소 관리

악취란?

악취란 불쾌한 냄새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정신 신경계통을 자극시켜 정서생활과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타 자극성있는 기체상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활악취

생활악취는 쓰레기 적환장, 하수도, 화장실, 세탁소 등 그 발생원이 시가지 중심에 다양하게 위치해 있어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생활악취는 그 규제대상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는 직접관능법에 의한 측정결과 2도 이하로 악취가 배출되도록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청소, 탈취제 살포 등 악취제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장악취

사업장 악취로는 고무프라스틱제조나 폐기물처리, 도장, 펄프, 섬유제조, 금속용융 및 제련 공정등이 주요 악취발생원이다. 가장 좋은 악취방법으로는 각 기업체별로 악취발생원을 조사하여 배출원에서부터 악취가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배출공정이나 방지시설의 개선, 시설밀폐 등을 통하여 악취배출을 저감토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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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대응과
  • 담당자 최인호
  • 전화번호 033-737-3042
  • 최종수정일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