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안내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발생량이 2㎥/일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발생량이 2㎥/일 이하 로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는 자와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 말처리장 등)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