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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야생동물 피해보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 및 보호정책에 따른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증가
  • 매년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사업개요

  • 대 상 : 원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
  • 기 간 : 연중 피해발생 시(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 보상한도 : 농가당 최대 500만원
  • 신청접수 : 피해 농경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
  •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 민원해소 및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

사업개요

  • 대 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 사업방법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그물망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보조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250만원(총 사업비의 60%, 자부담 40%)
  • 신청접수 : 피해 농경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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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박지나
  • 전화번호 033-737-3055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