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 및 보호정책에 따른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증가
- 매년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사업개요
- 대 상 : 원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
- 기 간 : 연중 피해발생 시(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 보상한도 : 농가당 최대 500만원
- 신청접수 : 피해 농경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
-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 민원해소 및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
사업개요
- 대 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 사업방법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그물망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보조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250만원(총 사업비의 60%, 자부담 40%)
- 신청접수 : 피해 농경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