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소개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지닌 실제 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업무현황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
- 사업예산 : 약 1조 3천억원의 국비투입(전국기준)
- 사업대상 : 지적불부합지 지역 474지구 63,991필지 및 디지털지적전환 대상 토지
- 주요내용 :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일필지 경계 측량 및 세계측지계 전환
기대효과
- 토지경계의 재 측량으로 맹지, 부정형 토지, 경계분쟁 등 토지가치가 저평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여 국민편익 증대 및 국.공유지 관리체계 개선
- 지적재조사를 도시개발, SOC건설 등 지역개발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 창출
- 지하공간,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객체의 지적공부 등록범위 확대로 입체공간에 대한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관리(지적공부에 구분지상권 까지 등록 및 지상·지하 등에 대한 물권등록 체계를 구축)
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과정
- 실시계획수립
- 주민설명회
- 동의서징구
- 지구지정신청
- 재조사 측량 시행
- 청산,조정
- 지적공부정리
- 소유자통보
- 사업종료
문의전화토지관리과 033-737-3572, 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