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강원특별자치도 유일)
사업개요
- 위 치 :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일원(문막 반계산업단지 내 95,832.3㎡)
* 2013. 12. 10 :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 - 내 용 :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에서 부지 취득 후 저가 임대
임대 조건 및 혜택
- 입주시기 : 즉시가능
- 임대조건
- 임 대 료 : 년 2,988원/㎡(부지 취득가액의 년 1%)
- 임대보증금 : 14,950원/㎡
- 입주자격
-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
-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 입주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기술 적용 또는 첨단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 기타 아래 제조 업종
구분 | 입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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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식료품 제조업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입주혜택
- 외국인 투자 500만 달러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경우 월 임대료(249원/㎡) 75%까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