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란 ?
- 시, 도나 시, 군, 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
감사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제외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청구 가능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