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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자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별표 5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

  •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 제도
  •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금을 지급하는 제도
  •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
    •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25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당해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짜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기타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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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홍의표
  • 전화번호 033-737-3126
  • 최종수정일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