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인 창작 · 공연전시활동 지원사업이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의식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 도모하고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행사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
예술 발전 도모하고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행사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사업내용
- 지원분야 : 문학, 공연, 전시, 전통예술, 영화 및 영상
- 지원대상
-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문화예술법인 및 문화예술단체
- 원주시에 소재하면서 1년이상 지속적인 창작, 연구 등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및 예술인
- 지원내용 : 지원분야 사업 수행 소요경비 중 직접비에 한하여 일부지원
- 지원결정 : 공모를 통한 사업접수 및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 및 지원액 결정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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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공고시청 홈페이지 (1~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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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교부 및 접수문화예술과 (2~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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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시)심의위원회 (3~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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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지원) 결과 통보서면 및 홈페이지 게재
(3~4월 중) -
보조사업비 신청단체 →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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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보조금) 지급원주시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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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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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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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제출단체 → 원주시
(사업완료 30일이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지원 목적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포함한 소외계층 주민들 또는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을 통해 공연예술 수준 및 공연활동 활성화 도모하는 사업임
사업 내용
-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분야
- 총사업비 : 당해 년도 사업비 확보여부로 결정
- 소규모 공연 : 공연 1회당 2 ~ 3백만 원 정도 지원
- 수혜대상 : 소외지역 및 계층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실시
- 지역주민(오지마을, 관광지), 어린이(오지마을 학교, 병동 및 보호시설), 중소기업체 등
- 소년(학교, 보호시설 등), 장애우(보호시설, 장애인학교 등)
-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등
- 지원대상
- 지역 내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원주시내 공연단체 대상 선정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소외시설 등에서 공연이 가능한 단체 등 기타
- 신청 제외단체
- 찾아가는 문화활동 수혜단체 중 사업연도 내 미정산 단체
- 국ㆍ공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 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 등
- 동일 단체 또는 동일 작품이 다수 신청된 경우, 공연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개 사업만 인정
-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지원대상사업의 무대설치비, 출연자 인건비, 홍보비 등 공연 진행제반 경비
추진일정
- 매년 3월 경 사업공고(원주시청 홈페이지) 및 접수(시청 문화관광과)
- 매년 4월 경 사업선정
- 사업기간 : 4월 ~ 11월
- 사업정산 : 당해 사업연도 12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