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복구장비 및 수방자재 비축
응급복구장비 및 수방자재 비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각종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 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 계 | 응급복구장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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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져 | 로우더 | 굴삭기 | 덤프 | 크레인 | 기타 | ||
원주시 | 153 | - | - | 92 | 59 | 1 | 1 |
응급대책의 일환으로 25개 읍면동별로 포대류, 묶음줄, 청탑지 등의 수방자재와 침수에 대비한 수중펌프 및 양수기를 비축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분 | 계 | 비축장소 | 수방자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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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류 | 묶음줄 | 비닐롤 | 청탑지 | |||
원주시 | 35,294 | 읍면동 및 본청 수방자재창고 |
34,189 | 986 | 68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