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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과태료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과태료 업무소개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 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과태료 대상

  • 허위신고 : 거짓신고를 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
  • 지연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 - 거래가격(원)지연기간, 1억 미만,1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거래가격(원)
지연기간
1억 미만 1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위반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 (토지 또는 건축물) 과태료 부과기준
1)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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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3598
  • 최종수정일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