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관리
보호수란?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7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제하게 되어있다. 2016년 원주시 현재
보호수는 132그루가 지정되어 있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7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제하게 되어있다. 2016년 원주시 현재
보호수는 132그루가 지정되어 있다.
원주시 보호수 현황
수종별 현황
수 종 | 8종 | 느티나무 | 은행나무 | 상수리 나무 외 |
말채나무 | 소나무 | 느릅나무 | 까치박달 외 | 시무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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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 | 132 | 66 | 9 | 1 | 3 | 24 | 3 | 21 | 5 |
읍면별 보호수 분포 현황
구분 | 10개 읍면동 |
동지역 | 문막읍 | 소초면 | 호저면 | 지정면 | 부론면 | 귀래면 | 흥업면 | 판부면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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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 | 132 | 15 | 11 | 12 | 10 | 7 | 9 | 1 | 7 | 46 | 14 |
보호수 정비 사업 내역
외과수술 및 안전대책
부패부제거, 살균처리, 살충처리, 방부 · 방수처리, 공동충전, 인공수피 및 인조수목 표피처리, 수형조절 및 고사지제거, 브레싱(쇠조임)설치
생장촉진 및 뿌리발근처리
토양제거 및 뿌리조사, 뿌리박피 · 단근처리, 잔토처리, 토양소독, 유합조직 연고처리, 토양개량, 유공관설치, 자갈처리, 생리증진제처리, 콘크리트(석축)제거, 조경석 쌓기
영양공급
수세회복용 영양제 수간주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