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관리
보호수란?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제하게 되어있다. 2024년 원주시 현재 보호수는
131그루가 지정되어 있다.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제하게 되어있다. 2024년 원주시 현재 보호수는
131그루가 지정되어 있다.
원주시 보호수 현황
수종별 현황
수 종 | 8종 | 느티나무 | 은행나무 | 상수리 나무 외 |
말채나무 | 소나무 | 느릅나무 | 까치박달 외 | 시무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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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 | 131 | 66 | 8 | 1 | 3 | 24 | 3 | 21 | 5 |
읍면별 보호수 분포 현황
구분 | 10개 읍면동 |
동지역 | 문막읍 | 소초면 | 호저면 | 지정면 | 부론면 | 귀래면 | 흥업면 | 판부면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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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 | 131 | 15 | 11 | 11 | 10 | 7 | 9 | 1 | 7 | 46 | 14 |
보호수 정비 사업 내역
외과수술 및 안전대책
부패부제거, 살균처리, 살충처리, 방부 · 방수처리, 공동충전, 인공수피 및 인조수목 표피처리, 수형조절 및 고사지제거, 브레싱(쇠조임)설치
생장촉진 및 뿌리발근처리
토양제거 및 뿌리조사, 뿌리박피 · 단근처리, 잔토처리, 토양소독, 유합조직 연고처리, 토양개량, 유공관설치, 자갈처리, 생리증진제처리, 콘크리트(석축)제거, 조경석 쌓기
영양공급
수세회복용 영양제 수간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