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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신고 안내

  • 폐기물 처리 신고 :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신고
  • 폐기물처리신고절차
  • 폐기물처리신고서 작성
  • 폐기물처리신고서 접수
  • 담당부서 및 타부서 저촉사항 검토
  • 현장조사
  • 폐기물처리신고수리
  •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교부
  •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신고서(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 2서식)
  • 첨부서류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설명서
    •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재활용품 분리 수거 방법 안내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 수거요일에 맞추어 대문 앞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티로폼, 종이 박스 등 부피가 큰 재활용품은 끈으로 묶어서 수거 요일에 맞추어 문 앞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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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김예림
  • 전화번호 033-737-3115
  • 최종수정일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