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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중개업 등록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업무소개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 및 이전 휴 · 폐 · 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제20조 · 제21조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근거법규 -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근거법규로 업무명, 구비서류, 처리기한의 정보를 제공
업무명 구비서류 처리기한
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여권 사진 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서류(임대차계약서등)
    • 인장 지참(계약시 사용할 인장등록)
    • 수수료 20,000원(중개사)/ 30,000원(법인)
7일
이전 및 기재사항변경신청, 재교부
  • 개설등록증 반납
  • 수수료 800원
  • 중개사무소 확보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여권 사진1매
7일
휴 · 폐 · 재개 신청
개설등록증 반납 (휴 · 폐업에 한함)
즉시

처리요령

  •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법 제10조)
  • 이중등록 여부 조사(법 제12조)
  • 중개사무소 용도의 건축법상 적정여부 및 무허가 건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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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채선우
  • 전화번호 033-737-3577
  • 최종수정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