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등록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업무소개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 및 이전 휴 · 폐 · 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제20조 · 제21조
업무명 | 구비서류 | 처리기한 |
---|---|---|
개설등록신청 |
|
7일 |
이전 및 기재사항변경신청, 재교부 |
|
7일 |
휴 · 폐 · 재개 신청 | 개설등록증 반납 (휴 · 폐업에 한함) |
즉시 |
처리요령
-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법 제10조)
- 이중등록 여부 조사(법 제12조)
- 중개사무소 용도의 건축법상 적정여부 및 무허가 건물조사